『해고는 쉽지 않습니다』
“무단결근 3일이면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와 정당해고, 어디서 어떻게 갈리나요?”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를 단절시키는 중대한 조치인 만큼, 법은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30조를 중심으로 징계와 해고의 법적 요건을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 1. 해고란 무엇인가?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
✔️ 종류 구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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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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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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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로 다수 근로자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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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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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에 따른 해고 (근무태도, 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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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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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으로 인한 해고 (중대한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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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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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만료로 보이지만, 사실상 해고처럼 취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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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고의 3대 요건 (제23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 요건 1: 정당한 이유
- 근로자의 중대한 근무 태만
- 범죄, 배임, 위법행위
- 반복적인 지각, 무단결근, 음주, 직장 내 폭력 등
📌 사소한 과실, 주관적 평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비례의 원칙 적용
◼️ 요건 2: 해고예고 (제26조) -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예고 없이 해고 시 → 통상임금 30일분 지급의무 발생
- 단, 아래는 예외:
✔️ 수습 3개월 이내
✔️ 천재지변, 범죄행위 등 사용자의 사업 지속 곤란 사유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 요건 3: 서면통지 (제27조) - “해고 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 구두 해고, 문자 해고는 무효
- 서면 미통지 시 해고 자체가 무효
✅ 3. 징계 절차와 유의사항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근거한 징계
- 징계 사유·절차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절차 누락 시 → 무효 또는 부당징계
◼️ 징계 시 고려 요소 (판례 기준)
- 징계 사유의 중대성
- 과거 징계 전력
- 다른 유사 사례 비교
- 징계 수위의 적절성
📌 징계권은 남용 금지 원칙이 적용됨
✅ 4. 부당해고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사유·절차에 정당성이 없는 해고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제28조)
◼️ 구제 결과
- 해고 무효 및 원직복직
- 미지급 임금 전액 지급 명령
✅ 5. 실무상 자주 나오는 사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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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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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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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요건 미비 → 해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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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없이 갑작스런 징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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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누락 →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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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에게 일방적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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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권 침해 → 부당해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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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 없이 “회사 어려우니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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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음 →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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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감정이 아닌 법적 요건과 절차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면 통지와 해고예고는 필수입니다.
📝 오늘의 정리 카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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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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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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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 해고예고 +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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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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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귀책사유 필수 (단순 과실은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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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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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 예고 또는 통상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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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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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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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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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3개월 내 신청, 원직복직·임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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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판례 정리표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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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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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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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지각과 무단결근 3회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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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부족 →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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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근태불량은 해고사유로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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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을 알린 직후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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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해고 →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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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등 신분보호 관련 해고는 엄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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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해고 통지 없이 문자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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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통지 요건 미충족 → 해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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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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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 악화를 이유로 특정인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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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요건 미충족 →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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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 정당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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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경고 없이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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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 →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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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비례·절차의 원칙 충족해야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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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회차 예고
[제10편: 직장 내 괴롭힘·차별금지와 사용자의 조치의무]
2024년 개정 내용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과 사용자 의무, 구제 절차까지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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