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계산, 헷갈리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연장근무 수당, 기본급 기준인가요?”
“휴일에 일하면 2배 줘야 하나요?”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면 중복해서 줘야 하나요?”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수당 계산 기준을 잘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중심으로,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의 개념과 계산법을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 1. 근로기준법 제56조 – 가산수당 규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즉, 단순 시급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소 50% 이상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2. 개념 구분: 헷갈리지 마세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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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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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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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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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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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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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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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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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 새벽 6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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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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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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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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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공휴일 등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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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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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내: 1.5배<br>8시간 초과: 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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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 동안 1일 8시간 초과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왔지만, 친노동성향 정권으로 정권교체되어 향후 새로운 판례가 나올 가능성 있음
📌 중복 적용 가능
→ 같은 시간이 연장 + 야간이면, 각각 50%씩 합계 100% 가산 (2배)
✅ 3. 통상임금 기준 이해
통상임금이란?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수당 계산은 시급 단위의 통상임금 산정이 필수
(예: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4. 계산 예시
① 통상시급 계산
200만원 ÷ 209시간 ≈ 9,569원
② 연장근로 2시간 했을 경우
→ 9,569 × 1.5 × 2시간 = 28,707원
③ 야간근로 1시간 + 연장근로 1시간 겹침
→ 9,569 × (1.5 + 0.5) = 19,138원 (총 2배)
④ 휴일 9시간 근무
→ 8시간: 9,569 × 1.5 × 8 = 114,828원
→ 초과 1시간: 9,569 × 2.0 = 19,138원
→ 총 133,966원
✅ 5. 실무상 주의할 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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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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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준? 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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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적용. 각각 8시간/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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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중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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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 야간 + 휴일 중복 시, 가산수당 누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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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미지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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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진정 대상 (고용노동부 민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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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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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사전 동의 필요 (서면이 권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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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사례에서 자주 나오는 분쟁
- “연장근로 수당이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되어 과소 지급됨”
- “야간 수당을 따로 주지 않고, 고정수당으로 일괄 지급”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만 지급”
→ 모두 법 위반입니다.
📢 수당 계산은 ‘복리’로 적용됩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시간의 대가를 놓칠 수 있습니다.
📝 오늘의 정리 카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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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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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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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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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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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새벽 6시, 통상임금의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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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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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내: 1.5배 / 8시간 초과: 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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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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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 시, 모두 중복 가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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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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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시급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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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회차 예고
[제8편: 취업규칙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은 왜 중요할까요? 불리한 조건 변경 시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실무 사례와 함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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