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시리즈 ⑫편 -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의 권리와 법적 보호
『배달도, 영상편집도 근로자가 아닐까?』“배달 라이더는 근로자인가요?”“유튜브 편집자, 작가, 크리에이터는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인가요?”“플랫폼 종사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함께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들은 전통적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이번 편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관련 판례, 제도적 보완 흐름 등을 다룹니다. ✅ 1. 플랫폼·프리랜서 고용 증가 현황고용노동부 2024년 기준, 플랫폼 종사자는 약 300만 명으로 추정대표 직군: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유튜브 영상 편집자, 강사, 앱 개발자, 간병인 등 📌 대부분은 계약서상 “위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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