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 근로계약의 체결과 명시사항
“근로계약서는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꼭 써야 하나요?”
“기간제 근로자와의 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임금을 받고 일하는 법적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17조~23조를 중심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을 정리해드립니다.

✅ 1. 근로계약의 정의와 성립 요건
◼️ 근로계약이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유상·계약입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 가능하나, 서면 명시 의무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제17조)
✅ 2.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반드시 명시해야 할 6가지 핵심 항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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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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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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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산정·지급 방법, 지급 시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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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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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및 주 단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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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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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및 약정휴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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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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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조건 및 사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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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근무장소·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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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장소와 직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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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취업규칙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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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시 명확히 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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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제114조 제1항)
✅ 3.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명시사항 (제17조의2)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와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이머)에게는 일반 근로자 외에도 다음 사항을 추가로 서면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 명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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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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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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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지, 단시간 근로자인지 등 구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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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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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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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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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별 근로시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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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이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며, 기간제법, 단시간근로자 보호법도 함께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4. 위반 시 효과 및 구제 방법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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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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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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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자체는 유효하나, 서면 미교부로 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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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근로조건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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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불이익 소지 있음 (예: 수당 분쟁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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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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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부당징계 시 근로자가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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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반드시 서명 날인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오늘의 정리 카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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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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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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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노동 제공의 상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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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명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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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필수 근로조건 (임금·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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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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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의무, 미교부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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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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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명시사항 별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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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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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부과 + 분쟁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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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회차 예고
[제3편: 임금의 정의와 구성요소]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차이와 실제 계산 사례까지 함께 다룹니다.
“수당 계산, 여기서부터 꼬인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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