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리즈 ①편

yunahanaharu 2025. 6. 2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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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 총칙 및 적용범위 완전 정리

“근로기준법은 왜 존재할까요?”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나요?”

“우리 회사는 4인 사업장인데, 이 법이 다 해당될까요?”

근로기준법은 노동법 중에서도 가장 기초이자 핵심이 되는 법률입니다.

 

1.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 법의 목적 (제1조)

“이 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포인트:

  • 근로자 보호가 1차적 목적
  • 국민경제 발전은 그에 따른 2차적 결과
  •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기억할 것

📌 시험 포인트

: ‘최저기준설’과 ‘생활보장설’이 학설상 대립하나, 현행법은 생활보장적 최저기준설에 가까움

 

2. 법 적용의 기본 단위 ―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개별 근로자나 회사가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됩니다.

구분
설명
사업
기업 전체(법인 기준)
사업장
사업의 일부가 물리적으로 구분된 단위 (ex. 지점, 공장 등)

따라서, 한 기업이 서울 본사, 부산 지점, 제주 영업소를 운영한다면 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적용 대상: 근로자와 사용자란 누구인가?

◼️ 근로자의 정의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자성 3요소:

  • 임금 목적
  • 노동 제공
  • 종속성(지휘·감독 관계)

◼️ 사용자란?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사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사업의 담당자”

즉, 사장뿐 아니라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관리자(예: 인사업무 관련 임원 또는 부서장)도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법의 적용범위: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 전면 적용 vs 일부 적용

사업장 규모
적용 범위
상시 5인 이상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상시 4인 이하
일부 조항만 적용
(연차휴가, 해고예고제도 등 미적용)

📌 예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등은 적용됨

 

5. 헌법과의 관계 및 법적 성격

  •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에 근거한 법률
  • 강행법규로서, 당사자 간 계약이나 단체협약보다 우선 적용
  •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님

📌 근로자 본인이 "괜찮다"고 계약해도, 법에 위반되면 무효입니다. → “동의했으니 괜찮다”는 말은 노동법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 오늘의 핵심 요약

항목
요약 내용
📌 법 목적
근로자 생활 보장과 국민경제 발전
🧑 근로자
임금 목적 + 종속성 있는 노동 제공자
🏢 사용자
근로조건 결정 권한 가진 자 포함
🧭 적용 단위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
📏 적용 범위
5인 이상 전면 적용, 5인 미만 일부 제한 적용

 

다음 회차 예고

[제2편: 근로계약의 체결과 명시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과, 기간제 근로자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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