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시리즈 ①편
『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 총칙 및 적용범위 완전 정리
“근로기준법은 왜 존재할까요?”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나요?”
“우리 회사는 4인 사업장인데, 이 법이 다 해당될까요?”
근로기준법은 노동법 중에서도 가장 기초이자 핵심이 되는 법률입니다.

1.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 법의 목적 (제1조)
“이 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포인트:
- 근로자 보호가 1차적 목적
- 국민경제 발전은 그에 따른 2차적 결과
-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기억할 것
📌 시험 포인트
: ‘최저기준설’과 ‘생활보장설’이 학설상 대립하나, 현행법은 생활보장적 최저기준설에 가까움
2. 법 적용의 기본 단위 ―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개별 근로자나 회사가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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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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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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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전체(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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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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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일부가 물리적으로 구분된 단위 (ex. 지점, 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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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 기업이 서울 본사, 부산 지점, 제주 영업소를 운영한다면 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적용 대상: 근로자와 사용자란 누구인가?
◼️ 근로자의 정의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자성 3요소:
- 임금 목적
- 노동 제공
- 종속성(지휘·감독 관계)
◼️ 사용자란?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사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사업의 담당자”
즉, 사장뿐 아니라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관리자(예: 인사업무 관련 임원 또는 부서장)도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법의 적용범위: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 전면 적용 vs 일부 적용
사업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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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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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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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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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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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항만 적용
(연차휴가, 해고예고제도 등 미적용) |
📌 예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등은 적용됨
5. 헌법과의 관계 및 법적 성격
-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에 근거한 법률
- 강행법규로서, 당사자 간 계약이나 단체협약보다 우선 적용됨
-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님
📌 근로자 본인이 "괜찮다"고 계약해도, 법에 위반되면 무효입니다. → “동의했으니 괜찮다”는 말은 노동법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 오늘의 핵심 요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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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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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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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 보장과 국민경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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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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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목적 + 종속성 있는 노동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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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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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결정 권한 가진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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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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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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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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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전면 적용, 5인 미만 일부 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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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회차 예고
[제2편: 근로계약의 체결과 명시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과, 기간제 근로자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드립니다.